화장품 규정
[국내] 국내-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(제출자료 면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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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.02.10 10:54:59
Name : Biospectrum
Hits : 8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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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(보류중) 해당 성분으로 제품화하여도 개별 임상이 필요함. 지난 2020년 10월
7일 식약처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
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’ 개정안을
행정 예고했습니다.
별표4에 제 7호를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 7.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성분 및 함량 (제형은 액제, 로션제, 크림제에 한하며, 제품의 효능 ∙ 효과는 “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.”로, 용법 ∙ 용량 및
유형은 아래표에 따라 제한함)
제 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 2조 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(변경을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곧 바이오스펙트럼에서 Salicylic acid, L-Menthol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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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2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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